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의 존 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단 46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9:00 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3:00 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57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1:33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보드카 3 잔, 데 킬라 9 잔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0:15 경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 17번 테이블에서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