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 02:15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편취하고 봉사료 3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총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19:3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생태찌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을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