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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6가단8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5, 1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3. 22.경 군산시에 군산시 C에 소재하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신고인란의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란에는 ’E‘, 법인단체명란에는 ’A교회’, 시설장 성명란에는 ‘B’을 기재하였고, 군산시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보육시설신고증에는 ‘경영단체명 : A교회, 시설장 :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9.86㎡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32㎡(이하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해당부분’이라 한다)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해당부분의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2,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축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해당부분에 관하여 사용, 수익의 존속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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