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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03: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10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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