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9. 22:5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미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4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