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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2013. 10. 24.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 공원에서 D는 피해자에게 “금괴세탁 자금으로 돈을 넣으면 2~3일 뒤에 금괴판매 알선 수수료가 나오니까 5천에 1~2천 정도 더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앞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회장님!”이라고 인사하고, 피해자에게 “이 돈을 회장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맙다. 내가 얼른 일이 처리되는 대로 돈을 주겠다. 오늘 이 돈을 넘기면 2~3일 내로 돈이 나오니까, 경복궁 뒤에 있는 모텔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으세요. 돈을 갖고 갈 테니까.”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장,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 등 액면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 수사), 수사보고(수표 추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고령,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6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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