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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노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택시를 충격한 것이지, 피고 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보행자 신호가 15초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리는 숫자가 14부터 시작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 즉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의 오류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에 충격 흔적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택시가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면 앞 범퍼가 아니라 가장 돌출되어 있는 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충격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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