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의사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등을 알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운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을 캡 쳐 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봉 천역 방면에서 서울 대입구역 방면으로 1 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동차용 신호 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하였다.
② 원 심 증인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 원심 법정에서 ‘ 처음에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한 후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사고 지점 앞쪽의 안전지대에 세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유턴 차선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F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운전 택시를 뒤쫓아가서 멈추게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왜 차를 막느냐고 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사람을 쳤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였다’, ‘ 충격 소리도 크게 났고, 피해자의 자전거 바퀴가 휘어질 정도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위 F은 경찰 조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