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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의사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등을 알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운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을 캡 쳐 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봉 천역 방면에서 서울 대입구역 방면으로 1 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동차용 신호 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하였다.

② 원 심 증인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 원심 법정에서 ‘ 처음에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한 후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사고 지점 앞쪽의 안전지대에 세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유턴 차선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F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운전 택시를 뒤쫓아가서 멈추게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왜 차를 막느냐고 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사람을 쳤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였다’, ‘ 충격 소리도 크게 났고, 피해자의 자전거 바퀴가 휘어질 정도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위 F은 경찰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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