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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졸음 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 후 상당히 흔들린 점, 피고 인의 차량도 충격 후 3-4 회 지그재그로 운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접촉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 심의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피해차량이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휘청거리면서 3-4 회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시각은 13:06 경으로 대낮이었고, 특히 피고인은 당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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