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개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액에 미달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와 보증책임
원고
중소기업은행
승계참가인,상고인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미화 103,8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율선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기계기구의 구입자금으로 미화 570,000$를 대출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1993. 4. 20. 위 대출원금 미화 570,000$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 2매( ① 보증번호 93009752-0018, 보증금액 미화 450,000$, 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라 한다, ② 보증번호 93009227-0031, 보증금액 미화 120,000$, 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미화 570,000$를 대출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는 "당해 시설 주담보 취득하시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고,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미화 450,000$로 글라스폴리싱 머신(모델명 FK-900) 10세트를 수입구매 하였고, 원고는 1994. 3. 14. 위 글라스폴리싱 머신 10세트를 기존의 공장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에 추가하여 이를 주담보로 취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원금 중 미화 103,800$와 1996. 11. 1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과 그 후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0. 3. 14.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금채권 등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특약에 의하여 1994. 3. 14. 당시의 위 글라스폴리싱 머신 10세트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잔금 미화 466,200$(미화 570,000$ - 미화 103,800$)에서 위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미화 286,270.46$를 공제한 미화 179,929.54$(미화 466,200$ - 미화 286,270.46$) 및 이에 대한 1996. 1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미화 450,000$로 구입한 기계에 대하여 원고가 주담보를 취득한 이후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대출 받은 미화 450,000$ 중 미화 103,800$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소외 회사의 잔존 채무가 위 특약에 의하여 제한된 피고의 신용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채무는 그 보증책임의 한도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는 위 특약에 의하여 제한된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액과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액의 합계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가 변제하였다는 미화 103,800$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미화 450,000$에 대한 것인지, 나아가 그 시기가 피고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책임이 위 특약에 의하여 제한 된 이후인지에 대하여 심리한 후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미화 103,800$의 변제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이 제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로 대출 받은 미화 450,000$에 대한 변제(또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미화 120,000$에 대한 변제)이거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이 제한 된 이후에 변제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변제액 만큼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이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 합계 미화 570,000$에서 소외 회사가 변제한 미화 103,800$를 공제한 다음 다시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가 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 미화 286,270.4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미화 103,800$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나아가 일부 보증에서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의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미화 103,8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