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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1 2016나2044958
부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원고는 2014년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시설 이용자는 입장료와는 별도로 정해진 부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부터 2015. 6. 30.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부가금을 정상적으로 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미납부 부가금 237,621,66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가금 징수의 근거 법률인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2017헌가21)을 받아들여 위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부가금 징수의 근거 법률 규정인 구 국민체육진흥법 2007. 4. 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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