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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합558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망 C의 딸로서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유 언 서 본인은 본인 사망 시 소유하는 재산의 유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다 음- ① 부동산(주택) 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가옥(주택) 서울 D아파트(106동 902호)은 왜(‘외’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외’로 표기한다

)손자 원고에게 상속함을 유증한다. ② 그 이외에 본인이 사망 시 소유한 현금 예금보험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괄하여 아래 5인에게 공동비율로 각 상속할 것을 유증한다. -아래- 딸 피고 사위 E 외손자 F 외손자 원고 외손녀 G 2009년 11월 28일 유언자 성명 C (날인) 주소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6동 902호 2) 망 C는 2009.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6. 7. 3. 사망하였다.

3) 피고는 2016.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 상속등기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유언 상속등기 동의서 망 어머니 C의 2016년 7월 3일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 피고는 어머니 C가 2009년 11월 28일 작성하여 남긴 유언장에 따라 외손자 원고가 망 C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106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유증받아 유언 상속등기하는 것에 이의가 없고 동의합니다. 또한 상속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류분 청구 등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할 것을 확약합니다(부제소확약).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9. 28. ‘2016. 7. 3.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10. 5. H에게 ‘2016. 10. 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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