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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227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0,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5671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8,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별지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11. 8. 5.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법무법인 G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7062 취소결정을 통하여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H단체(구서동지점, 이하 ‘H단체 구서동지점’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9.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B에게 2014. 7. 12. 1,000만 원, 2014. 9. 6. 1,000만 원, 2014. 9. 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5. J,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대금 2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합의에서 공제하기로 한 H단체 구서동지점 기존 연체이자, 근저당권 채무 5,000만 원, 추가 발생한 대출금 이자, 피고의 대여금 8,0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이전등기에 관한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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