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2:07 경 광명 시 C에 있는 빌라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 혼 에스피 8(SP8) 자전거를 발견하고 번호 형 자물쇠를 해제하여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순 번 1, 2번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절도죄 처벌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