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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8:30경에서 19:30경 사이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소극장 부근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매, 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차량 열쇠 등이 들어있던 가방 시가 6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는 점,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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