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6,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공사업, 전문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대구 남구 C 외 25필지 소재 D 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29. 피고와 이 사건 의료원의 암센터 증축 및 내부개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38,8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3/1,000, 하자보수보증금율 5%로 정하여 주식회사 해인전기와 주식회사 지앤지래드콘과 공동(원고가 주계약상대자이다)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현장(특수계약조건)설명서(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가 포함되었는바, 위 각 조건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발주처, 발주자, 의료원, 갑, 감독관‘ 등은 피고를 의미하고, ’원도급자, 도급자, 계약자, 시공사, 을‘ 등은 원고를이 사건 일반조건 1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확인 및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자의 설계변경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위 “가”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