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 D은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나. C는 2012. 6. 1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중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매월 13일 선불), 임대기간 2012. 6. 11.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2012. 9. 13.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되, 미지급된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월 15만원을 차임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C는 2013. 7. 15.경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2. 12.부터 2013. 7.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9. 1.경 이 사건 건물에 일부 짐을 놔둔 채 이사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 및 C는 2013. 9. 11.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한 후 2013. 9. 1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에게 이사한 곳으로 그 물건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2. 12.부터 2013. 8.까지의 월 40만 원의 차임(월차임 25만 원 특약에 의한 15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수도요금을 임대인과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4개월 동안의 수도요금 85,845원을 미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85,8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