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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67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3. 7. 5.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 추진 중이 던 골프장 조성 및 진입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하도급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한 권한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H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피해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H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이나 피해 자로부터의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H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3. 8. 1.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에게 활동비가 필요하니 합계 5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위 500만 원이 입금되어 H이 마련해서 보낸 돈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H에게 피해 자로부터 빌려 오라고 특정하여 지시를 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2013. 7. 5.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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