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신원을 밝히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려 하다가 피해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되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유인하였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체포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금을 수거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만으로 지시를 받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섯 개나 받아 무통장입금에 사용했으며, 입금계좌의 명의자는 외국인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심부름으로 경비 외에 1건당 10만 원의 높은 수당까지 받았으므로 이로써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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