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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4가단5320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268,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 터 2014. 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씨유’(변경전 ‘훼미리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연쇄화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10. 12.경 원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개점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가맹점 사업자인데, 위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기재와 같고 위 별지 내용 중 ‘가맹본부’는 원고를, ‘가맹점사업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

또한 원고는 위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장려금에 관한 특약’을 맺고 피고에게 일시불 장려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가맹점이 입점할 예정인 건물의 옆 부지에서는 건물 신축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서 신규 편의점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D에게 위 신축건물에 경쟁 편의점이 입점할 가능성을 묻자 D은 고양시 조례상 거리제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고, 다만 위 담배소매인의 영업소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의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25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으로 인해 담배를 판매할 수 없어 편의점이 입점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30. ‘GS 편의점 측에서 2014. 2. 준공 예정인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와 임대협의 중인바, 위 편의점 입점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 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본사의 지원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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