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1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6:0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7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인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본사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대에 앉아 가격표가 부착된 구조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편의점 안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