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G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로등주 구매ㆍ설치업무 등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6.경 익산시 H커피숍에서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법인 소재지 : 경북 고령군 J)의 상무이사 K으로부터 “익산시에서 구매ㆍ설치하는 가로등주를 주식회사 I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말경 ~ 같은 해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L병원 현관에서 위 K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피고인 및 증인 M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M이다.
을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H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위 K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사용경위, 피의자의 처 R와의 통화내용, A, K 통화내역 첨부)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A, K 통화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