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시 울주군 G 일대 답 14필지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전원주택 부지 및 H(주) 소유 과수원 부지의 성토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위 전원주택 부지와 과수원 부지에 흙을 성토하기로 한 I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H(주) 소유의 농지와 그 이전 H(주)가 타인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였던 울주군 G 등 14필지 답 6,779㎡에 흙을 성토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H(주) 소유의 J 과수원 등 약 4,400평 농지에 흙을 성토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K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사 현장으로 흙을 실어 나를 덤프트럭의 진입이 거부되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과 기장군의 경계선에 있는 L을 매립하고 기장군 M 일대에서부터 울주군 N 일대와 연결되는 구간에 농지와 임야를 절ㆍ성토하여 덤프트럭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되고 과수원 부지가 매립될 경우 농지의 가치가 2배 정도 높아지게 되므로 하천점용과 산지훼손 등 진입로 개설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O에 건축예정인 전원주택 6동과 P에 건축예정인 전원주택 3동의 건축을 전부 자신이 도급받는 조건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 및 과수원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과 진입로 개설 등 모든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리해주고 운반비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토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전원주택 부지와 과수원 부지를 자신의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B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