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G 도로건설공사 및 위 공사 구간 내에 있는 경기 연천군 H 이전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 인은 위 H을 경기 연천군 I로 이전하는 공사의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지연되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I 공사 예정 부지에 먼저 벌목 및 토목공사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공사 예정 부지 내인 경기 연천군 J 및 K, L, M, N, O, P, Q, R, S, T, U, V(13 필지 훼손면적 합계 165,610㎡ )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그곳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낸 뒤 계곡 부분에 흙을 채우는 등으로 절토 및 성토,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림 보호법위반 및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국 유림 이자 입목의 벌채 및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산림보호구역 인 위 M 및 O(2 필지 훼손면적 합계 24,037㎡ )에서, 국가 소유인 그곳의 잣나무 등 6 종 시가 합계 502,480원 상당의 입목 565 본을 베어 내 어 사용하고, 위와 같이 절토 및 성토,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산림인 위 J 및 K, L, N, P, Q, R, S, T, U, V(11 필지 훼손면적 합계 141,573㎡ )에서 관할 관청의 벌채허가 없이 그곳의 잣나무 등 11 종 시가 합계 19,246,040원 상당의 입목 12,634 본을 베어냄과 동시에 위 P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K’ 는 W의 진술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P’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잣나무 등 입목 9,900 본을 벌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