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 빌라 101호 소재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인바, 피고인들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0:41 경 위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 여, 1세) 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바 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바 운서를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H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15:28 경 위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I(1 세) 을 바 운서에 묶은 뒤 분 유병을 물린 채 2시간 정도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놓아두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I를 정서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0:59 경 위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 여, 1세) 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J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 13. 12:19 경 및 2016. 1. 14. 12:55 경 위 제 1 항 기재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 여, 1세) 가 낮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방 조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