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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684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12.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피고가 임차한 부분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전체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2. 15.부터 2009.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조건없이 명도함”이라고 특약하였다.

나. 그 후 2013. 5. 15. C과 피고는 월차임만 180만 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현시설물 상태에 임대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 및 권리금을 절대 인정안함,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후 조건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함”이라고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C 및 E는 201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4.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3. “귀하가 기존 건물주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15. 5. 31.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015. 5. 31.까지 점포를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에 연면적 994.96㎡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사와 건물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6,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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