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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나10234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처인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 소유의 공주시 D, E, F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80,000,000원 차 임: 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 간: 2014. 10. 12. ~ 2015. 10.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원고)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실 상태를 의미함) 회복하여 임대인(피고들)에게 반환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외부시설물) 임차인은 건물 등의 훼손과 관련이 있는 외부간판, 시설물 일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절대 설치하지 못하며, 임대인의 동의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시 혹은 행정상의 제재, 지도가 있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임대인은 임의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고(이를 위하여 임차인은 이 서면으로 위 원상복구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에게 인도된 상태이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는, 2016. 3. 31.를 기준으로 하면 15,250,000원이고, 2016. 7. 19.를 기준으로 하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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