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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1 2019가단531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2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청구한 뇌졸중 진단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2016. 7. 2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11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에이즈(AIDS)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혹은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의 답변란에 체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1. D병원 심장내과에서 혈압강하제 노바스크정 30일분을 처방받았다.

또한 2015. 4. 2.자 같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과거병력란 및 최근 투약상태란에 각 고혈압으로 체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9. 28.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2018. 10. 23.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2018. 10. 29.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보험금을 청구(이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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