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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7 2016고정4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가 17년 전 이혼하였을 때 양육하고 있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00경 군포시 E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버지인 D를 만나러 갔으나 D와 연락이 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구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아파트 출입문을 여러 번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C의 아들인 F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5. 7. 14.경 피고인을 협박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친 적은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C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F이 안전 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는데 손이 아닌 무언가로 현관문을 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의 발 옆에 소화기가 놓여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화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내리쳤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부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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