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5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 C(37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6.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