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30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식당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야 이 시발 년 아, 뭐 쳐 다보 노” 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6회 공판 기일 (2018. 1. 10. 17:00 )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