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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1: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인 술에 만취한 H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H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주소를 알아내려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니들이 그렇게 뒤져 봐도 되느냐,

9 급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애들 만 왔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 ’라고 시비를 걸면서 방해하였다.

이에 위 F이 ‘ 그만 방해 하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의 손가락을 비틀어 뿌리쳐 폭행한 후 위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 (H 보호조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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