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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8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404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산업용품 도소매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와 G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2,906,360원 상당, G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77,8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거시한 증거에 피고인 측 증인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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