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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16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 등 철거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당사자의 지위 1)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인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7. 2. 17.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J호(이하 ‘K’의 표시는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은 영문으로만 표시한다) 및 L호 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별지 감정도(1호도) 표시 선내 (ㄱ) 부분에 관한 점유 현황 등 1) 피고 C는 2016. 12. 22. 피고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F’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F의 브랜드(‘F’, ‘M')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5개 상영관 규모의 ‘N’라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 F에 제휴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 C는 위와 같은 규모의 영화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18개 점포(O호 ~ P호, Q호 ~ R호, S호, T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3개 점포[O호(영화관, 문화 및 집회시설), U호, V호(각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통합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용인시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가 포함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용인시장은 2017. 8. 14. 이를 허가하였다.

3) 이에 피고 C는 18개 점포(O호 ~ 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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