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6952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F 건물 점포 수분양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3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E 소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제3층 18개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다. 2) 피고는 2003. 10. 31.경 C로부터 ‘매점/편의점’으로 업종 지정된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2005. 8. 30. 위 점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10.경 C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영화관 및 이 사건 건물 제317호 점포를 매수하고, 2007. 11. 8. 위 제317호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딸인 H는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6호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점포를 낙찰받아, 2009. 8. 2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에서 ‘J’이라는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제316호, 제317호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G 사이의 조정 피고는 2006년경 C과 G을 상대로, C이 피고에게 영화매표소가 위치할 예정인 장소의 옆에 있던 이 사건 점포를 매점 용도로 분양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매표소 위치를 변경하고 그 옆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1770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 위 소송 과정에서 2006. 11. 9.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아래 조정조항에 따른 합의를 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 한다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