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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9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소재 E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 차임 월2,190,000원, 관리비 월 1,062,000원으로 정한 학원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000,000원, 2010. 11. 19. 권리금 30,000,000원과 중도금 1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40,000,000원은 2011. 7.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분 차임만을 지급한 후 계속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던 중 2011. 2. 25. 및 같은 해

3. 23.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학원 수강생의 수, 월 수입금액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납 차임과 관리비 지급을 독촉해 오다가 원고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자, 2011. 3. 2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학원을 단전시키고, 2011. 4. 9. 학원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 라.

위 단전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38827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F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199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1. 5. 7. 원고에게 4,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1. 7.경 제3자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면서 피고 C에게 2011.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명목으로 20,648,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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