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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 환시, 충동적 행동, 현실 판단력 저하, 사고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 고단 3050]

1. 피고인은 2015. 10. 20. 11:00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이 자신의 반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단 3279]

2. 피고인은 2015. 10. 28. 21:30 경 서울 송파구 E 인근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3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 미약 -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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