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증제 63, 64, 66 내지 69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중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79 제 2.’ 부분 중 “2015. 6. 초순” 을 “2014. 6. 초순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부분 죄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79 제 2.’ 부분을 앞서 직권 판단 부분에서 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3279 제 2.’ 부분 중 “2. 공인 위조 미수 ”를 “2. 공기 호 위조 미수”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한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40 조, 제 238 조( 공기 호위 조미 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