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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50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을 받는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반사실의 적시 및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7. 1. 1. 이전에는 피고가 발주하는 수중 및 입축 펌프에 관하여 입찰이 아닌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2004.경부터 위 일자 이전까지는 수중 및 입축 펌프의 입찰과 관련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4.경부터 위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사실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3 원고는 대형업체들의 협박과 종용에 의하여 마지못해 담합에 가담한 점, 원고가 담합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1,44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처분 외에도 1년간 소액 수의계약 체결자격을 박탈당하고, 9,5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및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사업체의 운영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점, 담합을 주도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은 대형업체들이 3,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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