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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19 2017고단3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C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기술이사로서 ‘D’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릉시 E에서 ‘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 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 공기통에서 급 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이하 ‘ 감시인’ 이라 한다) 을 잠수 작업자 2명 당 1 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14:20 경 C 작업 현장에서 잠수 작업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별도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재해 조사 의견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수중 작업자를 제외하고도 4명의 잠수사와 선장이 현장에 있어 잠수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감시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총 5명의 잠수사가 있었던 사실, 이에 실제 수중 작업을 하는 2명을 제외하고도 3명의 잠수사가 선상에 대기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47조 제 1 항은 ‘ 사업주는 근로 자가 표면 공급 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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