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수중펌프와 입축펌프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0. 대통령령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31. 기획재정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의 다.
에 따라 4개월간(2014. 4. 3. ~ 2014. 8. 2.)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차적 하자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서만으로는 원고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기간이 2005. 2. 22. 이후이고, 입축펌프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는 처분사유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담합에 가담한 기간 산정의 오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5. 2. 22.경부터 수중펌프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나, 원고는 수요기관이 서울시 용산구인 2007. 2. 15.자 입찰 건부터 처음으로 담합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입축펌프의 입찰 담합에 미참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