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
요지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2.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46,767,303원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68,231,010원 부가처분 중 152,174,6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품, 파이프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95 사업연도 결손금액 863,170,435원을 비롯하여 아래 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95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결손)금액을 신고하면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결손금액만을 신고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소득금액과 같은 액수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200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661,358,542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99,890,59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361,196,942원(이하 이 사건 쟁점 대손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금부인하는 등 1998~2002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을 아래 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결정하고, 1998 사업연도 이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1,238,087,923원을 1998~200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328,728,762원으로, 2001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403,702,986원으로, 2002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734,044,600원으로 결정하여, 2005. 5. 2. 원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8,264,230원을 결정 고지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2000,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다. 1995~2002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소득(결손)과 이월결손금, 피고가 결정한 소득(결손)과 이월결손금 및 피고가 인정한 과세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고 소득(결손)
이월결손금
공제신고액
결정 소득(결손)
이월결손금
공제결정액
과세표준
1995
-863,170,435원
-99,113,711원
0원
1996
-527,297,470원
-526,777,470원
0원
1997
-622,580,742원
-612,196,742원
0원
1998
67,185,859원
67,185,859원
67,185,859원
67,185,859원
0원
1999
1,094,208,621원
1,094,208,621원
1,109,814,948원
1,109,814,948원
0원
2000
455,001,737원
455,001,737원
455,001,737원
128,272,975원
326,728,762원
2001
397,460,456원
397,460,456원
403,702,986원
403,702,986원
2002
727,736,374원
66,377,832원
734,044,600원
734,044,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1995 사업연도에서 손금부인한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은 1995년 당시 원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미도래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이므로 그 후 위 채권들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을 2000, 2001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손금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바 없고,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결손금으로 처리해야 할 1996~1998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5년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누락액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만일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원고가 채권발생일 이후 회수노력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아무런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대손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1996~1998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액에 누락된 결손금을 2000, 2001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제도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00,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고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어 1996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2001 사업연도까지의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일(2005. 5. 2.)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누락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후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순차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대손금 상당액의 손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1기(1994. 1. 1. ~ 1994. 12. 31.)결산보고서에는 외상 매출금 589,099,266원과 부도어음금 27,916,141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인 ○○상사에 대한 파이프 대금 342,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9개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산업 등 3개 회사에 대한 부도어음금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5. 12. 27.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쟁점 대손금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32건(외상매출금 29건, 부도 어음 3건, 별지 기재와 같다) 합계 361,196,942원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거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1993, 1994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채권과 어음금채권 등 이 사건 쟁점 대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5년에 이미 대손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채무자들에게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0, 2001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 의 다음날.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채권의 표시
과 목
발생년도
거 래 처 명
금 액
비 고
외상매출금
1993년
○○상사
342,381
〃
1994년
○○산업
8,064,128
〃
1994년
○○토건
2,059,635
〃
1993년
○○종합
3,824,400
〃
1994년
○○상사
1,317,475
〃
1993년
○○주택
3,008,940
〃
1994년
○○파이프
70,709,832
〃
1994년
○○상사
5,125,668
〃
1994년
○○상사
9,440,657
〃
1993년
○○산업
1,717,100
〃
1993년
○○플라스틱
6,667,933
〃
1994년
○○산업
334,050
〃
1994년
○○금속
12,104,320
〃
1994년
○○종합플라스틱
704,000
〃
1994년
○○건설
2,471,900
〃
1993년
○○
1,922,989
〃
1994년
○○상사
15,159,926
〃
1994년
○○상사
18,403,721
〃
1993년
○○상사
546,823
〃
1993년
○○상사
1,201,903
〃
1993년
○○상사
36,657,748
〃
1993년
○○판매
9,303,360
〃
1994년
○○종합판매
6,813,182
〃
1994년
○○산자
2,037,332
〃
1993년
○○건재
933,600
〃
1994년
○○실업
106,209,799
〃
1994년
○○공영
5,223,031
〃
1993년
○○상사
475,288
〃
1993년
○○조경
504,680
부도어음
1993년
○○건업
9,199,000
〃
1994년
○○실업
8,935,141
〃
1993년
○○
9,777,000
합 계
361,19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