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자신은 2차 책임자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
’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이후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면직(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 처분사항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20, 23, 26조 등을 위반함에 따라 상벌규정 제7조(징계사유)의 제6, 7, 8호에 해당되어, 상벌규정 제8조(징계의 종류)의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면직(해임)】에 처함. 2) 이에 원고가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5. 23.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면직(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냈다. 마. 관련규정 피고의 취업규정 등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법령과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피고 소유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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