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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5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피고는 2006. 4. 1.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여 사물인터넷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8. 원고가 설립되자, 2009. 8. 24. 원고로 전보 발령을 받아 원고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원고가 발주하는 ‘F사업’의 기획 및 수행업체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두고 있는데, 위 윤리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적용범위) 윤리강령은 원고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ㆍ사구분) ② 임직원은 원고의 재산을 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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