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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3 2018고단8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E는 C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C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 F은 C의 이사, G는 C 산하 H그룹장, I은 H그룹 산하 봉천지점장, 피고인 A는 H그룹 산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센터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센터 전산 담당자로, 피고인들은 E, F, G, I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E, F, G, I 등과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C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 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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