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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피고인들)』 D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게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2016. 10. 4.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G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2016. 2.경부터 위 회사의 패밀리그룹장이고, 피고인 A은 위 I의 동생으로 2016. 8.경부터 패밀리그룹 산하의 J지점장이고, 피고인 B는 2016. 11.경부터 패밀리그룹 산하의 K지점장이고, 피고인 C는 2016. 11.경부터 패밀리그룹 산하의 L지점장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F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 관악구, 인천 부평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정읍시, 전북고창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세계 120여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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