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에서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019고단1947]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에서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E와 같은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자 소개 시 1구좌당 1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직접 송금받아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왔다.
E는 2018. 3.말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받은 내용대로 “B에 돈을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1계정이 120만 원인데 날마다 7,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본사는 파나마에 있고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C’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B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B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