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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0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큰별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도장 등 시가 합계 1,335,2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4. 08:43경 광주 광산구 H빌딩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은 사고 경위 조사 도중 K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 9. 4. 04: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E의 창고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사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가 위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위 J이 위 옵티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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