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9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7. 18: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513』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7. 1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9624』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4.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예식장 앞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10384』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7. 20: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부근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A, L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