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3,000,000원을 피고 명의 예금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 530,000,000원 지급방법 : 계약금 53,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50,000,000원은 2016. 8. 17., 잔금 427,000,000원은 2016. 9. 2. 각 지급 계약서 주요 조항의 내용
1.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9. 2.로 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중도금 송금 계좌는 계약금 송금 계좌와 동일하다.
나. 피고는 201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금제1718호로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53,000,000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경솔한 판단의 결과인바, 기지급받은 계약금 5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제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다가 최종적으로 중도금을 송금하기 4시간 전에 피고에게 "C아파트 212동 102호(이 사건 부동산)는 매도인(피고)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이므로 매도인(피고)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원고, 부산은행 D)의 계좌로 배액 배상 전액(106,000,000원)을 입금해...